우크라 의회 “젤렌스키 집권 정당…대선은 종전 후에”

2025-02-25

우크라이나 의회(베르코우나 라다)가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현재 집권 상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450명 가운데 268명의 찬성표를 얻어 ‘민주주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 감시단을 초청한 가운데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로 뽑혔고, 전쟁 발발 후 계엄 상황에서는 이런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그렇게 된 책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영토 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는 즉시 대통령 선거를 개최하고 모든 국제 기준에 맞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에 의문을 두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에 따라 새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통화시킨 이날 결의안은 최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년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계엄령으로 대선을 치르지 못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헌법 제108조에 따라 계엄 종료 때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며 그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유고 사유를 사임, 건강상 이유, 탄핵, 사망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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