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한국을 찾았다. 3년 만에 방한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SK바이오사이언스·노을을 비롯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글로벌 보건 증진 협력에 뜻을 모았다.
게이츠는 2000년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현재 게이츠재단)'을 설립했다. 게이츠재단은 세계 보건 향상을 목표로 1억800만달러(약 1490억원) 규모 글로벌헬스투자펀드(GHIF)를 조성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물론 친환경 화장실 프로젝트 등 사회 난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한국에도 사회 문제 해결에 힘쓰는 3만9000여개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이들 법인은 국내 경직된 제도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공익목적 투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혼선이 발생한다.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역시 임팩트 투자가 세계적으로 활발해지는 추세와 역행한다.
반면 미국은 1960년대부터 자선단체의 공익목적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등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영국도 자선단체법을 개정해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대상 투자는 주식취득 제한에 예외를 두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 보건 협력에 있어 한국 역할 확대를 줄곧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익법인 제도에 관심이 필요하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