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에 종료
공기 단축 위해 서둘렀을 가능성
울산화력 관리감독 소홀 의혹도

지난 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해체공사의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 지연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5호기 외에 4·6호기도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체 작업을 진행한 뒤 구조인력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2면
9일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동 철거의 종료 시점은 ‘2025년 4월’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발파 작업에 앞서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동서발전은 2024년 2월 철거를 시작해 2026년 3월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총 9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철거 공정 중 보일러동 철거는 6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7단계로 연돌(굴뚝) 철거, 지중 콘크리트 제거(8단계), 작업 마무리(9단계) 등 3단계 공정이 더 남아 있다.
동서발전은 공기 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보일러동 철거에 앞서 필수적인 터빈동 철거를 위한 인허가 및 혹서기 작업 중단 등 문제로 공기가 지연된 게 맞다”며 “이를 감안해 2개월가량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공기를 2개월 연장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시방서를 보면 보일러동 철거 이후에도 7~9단계 철거 공정에 10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거대한 연돌 철거만 해도 발파 준비, 시험발파, 본발파, 잔해 제거까지 6개월이 걸린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2025년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도 무리한 공기 단축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시형 노동안전국장은 “보일러동 철거 공정을 보면 4·5·6호기를 동시에 취약화 작업을 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했다”며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할 작업이 아닌데, 공기 지연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주안전감리 기술자 주5일 투입’ 별도 계약…현장선 “감리 없었다”
한국동서발전, ‘10억 규모’ 발주해 놓고도 관련 사실 파악도 못해
한국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 게 동서발전 설명이다. 용역 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 조언, 법적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쓰여 있다.
총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용역은 안전 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 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이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 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 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 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직접 업무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협회가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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