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가 하면 붕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단계적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주에 대한 철거·수리·임대 등의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계적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빈집 소유주의 정보를 확보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 또한 근거가 명시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자체는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수리·매각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채찍 정책’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빈집세를 부과하며, 캐나다 밴쿠버는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짧은 주기를 기준으로 빈집세를 적용해 빈집 활용을 촉진한다. 일본은 지방정부가 빈집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소유주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빈집을 억제하고, 빈집 상태의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빈집 소유주가 주어진 기간 내에 철거나 수리를 하면 벌금이나 빈집세 같은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손실을 피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주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면서 지자체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 현실은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빈집 소유자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빈집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는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자에게만 철거와 수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에 의지해 지방의 허약한 재정을 소진시키지 않도록 소유자의 재정 상태를 소명할 의무를 부과해 지원을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공공 목적의 청년 임대주택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행정 부관(附款·조건)’을 부과하는 방식도 좋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조례와 규칙을 통해 빈집세 세율, 제재 시점, 실태 조사 방식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빈집 문제는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자체는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빈집 소유주에게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조건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와 행정 지원 방안을 통해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추가 소모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공간을 재정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