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산업발전 4법’ 본회의 통과

2024-12-30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 발전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산업 발전 4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발의 준비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3~4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조기에 성과를 거둔 것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극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시 자율권을 확대하며,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 허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산업·에너지 국제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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