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시장 외치더니… 소비자원, 쪼개기 수의계약, 예산남용 적발

2024-11-11

쪼개기 수의계약, 예산남용 등 사례 다수 적발

한국소비자원 감사 결과 편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과 예산 남용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소비자원이 운영 취지와 어긋나는 행태로 지적받은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최근 공표된 2024년 소비자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이 편법적인 분할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판로지원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계약방식은 경쟁입찰을 피하고 계약비리를 발생시킨다.

소비자원 내 시험장비 구매 사례의 경우 부적정한 분할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산을 자체 전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기도 했다. 자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뤄진 사례들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50만원 이상 사용 시 사용대상자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이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주요 정책, 예산 관련 사안 등의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가 업무 수행 후 의뢰된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요청한 피해구제사건들의 처리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소비자불만처리 처리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쪼개기 수의계약 적발 건과 관련해 기관 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 도입 예정인 시험설비 계약에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비용 사용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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