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첨예한 의정갈등 탓에 의료계 의견수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올 1월에 발표된 정부 초안에 대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이달 중순 2차 실행방안 발표 때는 초안 공개 때 담았던 제도적 방향성만 제시하기로 했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항목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도수치료 같은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기된 것이다.
정부 초안에 담긴 관리급여는 진료비 지출규모와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건보 항목에 편입해 가격, 수가, 진료기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90~95% 선까지 올라가고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것은 의료계의 의견수렴이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해서다. 실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의사단체는 불참하고 있다. 개별 의사단체들은 정부 방안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의견수렴이 아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관리급여 방안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정부안의 '치료 목적 의료행위'가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된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 치우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