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PSU제도는 경영진 보상용"

2025-10-20

"근로자에 불이익, 사전 동의절차 없어"

이재용 회장 등 경영진에 답변 요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회사의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PSU제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노조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과 성과급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공식 공문을 통해 "PSU제도는 중장기 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 보상책이 아니라 경영진 중심의 주가연동 제도"라고 지적하며, 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설계 취지 전반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지급 방식 등 제도 개선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 변경임에도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OPI)이 기업가치평가(EVA) 산정 방식에 따라 자본비용 증감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PSU제도가 도입되면 자본비용이 변동돼 OPI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과급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면 이는 곧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 2023년부터 디바이스솔루션(DS)·디바이스경험(DX) 부문별 성과금 재원을 분리 운영하면서도 PSU제도를 전사 단위로 적용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노조는 "특정 사업부의 자본비용이 타 부문으로 전가될 경우 형평성이 무너진다"며, "일부 직원의 성과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PSU제도의 성격 자체가 "성과연동이 아닌 주가연동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가 약 12만5000명의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된 것은 경영진 대상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 전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주가 상승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하다"며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이 훼손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기준도 문제 삼았다. 회사는 '1배 지급(주가 40% 상승 시)'만 강조했지만 '0배(주가 20% 미만 상승 시)' 구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주가 부양 책임이 직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최소 0배부터 최대 2배까지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삼성 일가의 최근 1조7000억 원 규모 주식 매도와도 연결 지었다. "회사 측이 '직원들과 중장기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도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PSU제도가 일회성임에도 지속 제도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5년 기준주가(8만5385원)를 바탕으로 3년간 지급하면 향후 입사자나 직급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재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제도를 노사 합의 없이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3자 상법 개정안' 논의 직후에 발표된 만큼 자사주 소각 회피 의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PSU제도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관련돼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직원 보상 명목으로 전환하면 소각 의무를 피할 수 있다"며 "이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 유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PSU제도는 직원 동기부여가 아닌 경영진을 위한 제도"라며, "법적 검증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에 서면 답변을 요청하며, 오는 24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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