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닉스 ‘샤프트 45g’는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경고 조치

2024-11-07

‘피닉스’ 브랜드의 파크골프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한국파크골프가 파크골프채의 샤프트 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파크골프는 “자진해 광고를 수정한 만큼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입장인 반면 처음 공정위에 이러한 문제를 신고한 ‘파크골프용품 시장 투명화 소비자모임(용투모)’는 “한국파크골프 측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재신고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어깨동무파크골프의 취재를 종합하면 용투모는 지난 8월 공정위에 ‘한국파크골프가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용투모가 문제제기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파크골프가 제조·판매하는 ‘피닉스 불사조’ 파크골프채를 광고하면서 채에 내장된 금을 ‘순금 100%’라고 거짓 표시·광고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해당 파크골프채의 ‘샤프트 중량이 45g’이라고 실제보다 가볍게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용투모 측은 “순금 99.99%를 100%라고 표기하는 것은 엄연한 거짓 과장 광고다. 파크골프채의 샤프트 역시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49g이었는데도 이를 45g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과장 광고”라며 “한국파크골프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항을 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용투모의 신고 내용을 심사한 뒤 지난 10월 한국파크골프에 샤프트 표기 건에 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용투모에 보낸 회신에서 “‘샤프트 중량이 45g’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법이 규정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면서도 “피조사인(한국파크골프)이 광고를 자진 수정함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파크골프는 이와 관련해 자사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공지를 통해 “카탈로그 내용에 ‘오차 ±3g, 표면처리 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순금 100%’ 표시 건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처분 후에도 한국파크골프와 용투모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파크골프는 이번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네이버 밴드에 “45g은 표면 처리 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며 45g이라는 표기가 허위나 과장 광고는 아니다”라며 “카탈로그 내용을 수정하면서 45g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투모는 한국파크골프를 향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태세다.

김태평 용투모 대표는 “무혐의로 나온 ‘순금 100%’ 표기 건도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샤프트도 경고 조치가 아닌 사과 광고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정위에 재신고한 만큼 한국파크골프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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