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무개선명령 이후 ‘자회사 회생’…무궁화캐피탈, 매각 수순

2025-11-28

무궁화캐피탈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모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재무개선명령을 받으면서, 자회사를 회생절차에 넣어 채무를 정리한 뒤 매각하는 구조조정 수순을 택한 데 따른 것이다. 무궁화캐피탈은 이미 예비 인수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감안해 하루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7일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궁화캐피탈은 앞선 2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정호 무궁화캐피탈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 기한을 12월 11일까지로 정했다.

무궁화캐피탈의 회생 돌입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 대응이 아니라, 무궁화신탁의 재무건전성 규제 대응을 위한 ‘분리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무궁화신탁은 책임준공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손해배상 소송 부담이 누적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다.

무궁화신탁은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을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준공형 PF를 둘러싼 우발채무와 소송 리스크로 인해, 무궁화신탁 자체의 매각이나 대규모 유상증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회사 무궁화캐피탈을 먼저 회생절차에 편입해 매각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생은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인수·합병(M&A)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궁화캐피탈은 이미 예비 인수자를 확보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일반 매각도 가능하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와 우발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한 뒤 넘기는 편이 인수자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매각가 조정과 거래 성사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이 신청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이러한 매각 전제 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궁화신탁의 재무개선 이행 기한이 촉박한 만큼, 자회사 매각이 지연될 경우 모회사 재무개선 계획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감안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고, 매각과 회생계획 수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예비 인수자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최종 관문은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일반 회생채권자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채무 조정 폭, 변제율, 매각 조건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인수·매각 일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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