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중고나라, 중고차 거래 가이드라인 논의…핵심인 '소유자 동의'는 빠져

2025-01-06

국토교통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중고나라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거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핵심 사안인 거래 전 소유자 동의를 받는 문제는 답보 상태다.

6일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당근과 중고나라 등은 국토부와 중고차 거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권고 사항으로 △판매자와 소유자 간 관계 안내 강화 △차량 번호·소유자명 입력 시 판매자 임의 수정 불허 △자동차정보사이트 접속 이용 방법 안내 강화 △허위매물 게시글 탐지 및 삭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 기업은 사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안의 핵심인 '소유자 동의'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 모두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해선 추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에서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가 부재하다. 현재 차량 소유자 정보는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지만 전산 연동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별 업체에 개방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가 협회나 연합회 등에 전산을 연결하면 이들 단체가 개별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당근과 중고나라의 경우 중고차 전문 플랫폼과는 달리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 전산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산 개방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입장이다.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과는 달리 당근과 중고나라에서의 중고차 거래량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고 있어,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카페 시스템 수정 권한 자체가 없다.

국토부 또한 개인간거래(C2C) 규제가 부재해 플랫폼 기업에 소유자 동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소비자간거래(B2C)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57조 3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위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C2C는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업계가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윤 의원은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이상 소비자 간 직거래라는 이유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허위·미끼 매물 감시를 강화하고 판매자와 소유자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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