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성명서 발표
담배 해악 공동 대처 약속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홍영습, 이하 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에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추어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학회는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 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원을 향해서도 학회는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