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전 자유통일당 홍보
‘월 100만원 주겠다’ 가입자 모아
“李 김정은 만남” 거짓유포 혐의
檢, 공직선거법 위반 2024년 기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알뜰폰 회사 판매원들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낙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들은 선거 기간 ‘알뜰폰 및 정당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으면 월 100만원씩을 준다’며 가입자를 모아 ‘이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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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 소속 판매원 A씨와 B목사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전 목사의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홍보하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 우리나라를 연방제로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고 왔다”는 발언을 하기로 모의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에서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나선 B목사는 사전에 모의한 대로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나라가 이재명으로 인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다 사인하고 왔다. 연방제로 간다. 북한에 가서”라고 말했고, A씨는 “북한에 김정은한테 가서 (사인)하고 왔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알뜰폰 가입자와 자유통일당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으면 월 100만원을 준다고 알뜰폰을 판매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활동을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목사를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퍼스트모바일 가입 판촉은 여전히 전 목사가 주최하는 보수집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기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홍보 방식도 변하지 않았다. 홍보 문구도 “유심이 애국심이 됩니다! 애국의 또 다른 이름 퍼스트모바일”이다.
일각에서는 전 목사의 이런 사업을 통한 자금력이 집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내란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승진·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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