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 배우 고 김새론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작되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견인차)에서 유래를 한 신조어로, 유명인들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방송인들을 지칭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이훈기·조인철 의원(주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를 한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등으로 이슈가 묻혔는데, 이제는 해당 사례가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가만히 있지 않는 언론이 됐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김새론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정치 유튜버도 다르지 않다”며 “규정과 정책의 미비, 사법 체계 공백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창의적이고 저열한 비즈니스 세계”라고 지적했다.
유현재 교수는 “유튜브도 방송이라고 말하지만, 방송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이 있기는 하지만 불법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직 언론인들도 유튜버로 많이 활동하는 등 일반인들은 유튜브 속의 내용이 진짜 언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일정 이상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를 언론처럼 심사 대상으로 삼는 독일 사례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튜버를 백악관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통제 범위에 둔 사례 등을 들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안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김새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받는 유튜버는 관련 방송을 딱 4개 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언론에서 창출된 기사가 10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표현의 한계가 있는 언론과 반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유튜브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소비자는 계속 유튜버를 활용하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생생한 정보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유튜브에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언론에 표현의 자유를 더 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살명했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사이버 레커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소개를 했다.
김 과장은 해당 법에 온라인 사업자가 문제 이용자에게 경고해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박탈하거나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인터넷 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레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