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iN] "EU, 디지털 규제 재검토 예정…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져"

2025-03-04

법무법인 선운, '온라인플랫폼 규제' 좌담회 개최

공정거래 업무가 발달한 법무법인 선운(대표변호사 이동익)이 2월 27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을 초청, 'EU의 사례를 통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이사인 Hosuk Lee-Makiyama, 심재한 교수(영남대),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와 전 공정위 부위원장인 법무법인 선운의 김재신 고문과 선운의 변호사들이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다.

역삼동 서울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유럽경제 전문가인 Hosuk Lee가 'EU의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Hosuk Lee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의 시행에 따른 규제가 EU 시장과 각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EU의 디지털 규제가 온라인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슈퍼마켓, 언론사 등)에 대한 규제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는 기업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됨에 따라 개별 국가에서 독점적인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U의 사전규제 방식은 미국의 사후적 행위중심 규제방식과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경쟁당국의 권한이 축소되고 입법자의 힘이 커지면서 법적용이 경직되었다"며 "EU의 디지털 규제가 시행된 이후 디지털 부문의 생산성이 15~20% 감소하고, GDP가 0.5% 하락했으며,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검색엔진에 대한 규제가 호텔 및 항공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Hosuk Lee는 "호텔들이 직접 광고할 기회를 잃게 되면서 중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소 호텔과 항공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가 내부적으로 오는 12월 디지털 규제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따라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태희 교수는 Hosuk Lee의 발표에 따르면 DMA가 사전규제로 전환되면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는지 질문했다. Hosuk Lee는 "대륙법 체계에서는 사전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DMA가 추진되었기에 국가적 이익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심재한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는 규제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자사우대는 규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Hosuk Lee는 "EU가 프랑스 · 독일의 대형 슈퍼마켓을 보호하는 반면, 온라인플랫폼에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설계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DMA가 한국의 자율규제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협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Hosuk Lee는 "DMA의 일부 조항, 예를 들어 언론광고 관련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 조율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율규제보다는 정부 규제가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신 고문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당국이 사전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Hosuk Lee는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법적 자원을 동원해 규제를 지연시키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판결까지 수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하고, 협상해 나가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답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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