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을 추진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제 개편을 거쳐 증원이 이뤄지면 식약처 특사경은 종전 24명에서 29명으로 확대된다.
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을 비롯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검찰청, 경찰청과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