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닥터나우 방지법’…의협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2025-12-04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명단에 빠진 데 대해 의사단체가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를 겨냥하고 있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이달 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당일 상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닥터나우 등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제2의 타다금지법'이란 반발이 거세자 처리 방향이 수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중개업체(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대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복약지도의 책임 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은 시민사회에서도 뭇매를 맞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신산업 성장 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 대해 "영리적 이익 추구"라고 규정하며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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