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희귀금속 등이 포함된 광물을 구입해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 투자자는 지난해 6월 해당 광물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수익은커녕 투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지난해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 등을 만나 광물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법인에서 광물 50t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물에는 금, 이리듐, 로듐 등 값비싼 희귀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를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B씨 등은 해당 광물 1t을 제련하면 수익은 적게 잡아도 5억 원 이상이라며 광물 제련에 투자하면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은 프라즈마공법을 개발한 한 업체에서 진행하며 같은 달 20일부터 매일 1t씩 제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일 수익금이 지불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1억 원은 13일 입금하고, 제련이 시작되는 20일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당 광물에 대한 제련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7월에 진행된 제련 결과 희귀금속은 나오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사기를 의심한 A씨는 B씨 등에게 투자원금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7월 말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B씨 등은 이후 수차례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투자금 반환을 계속해서 연기시켰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돼 해당 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에게 문의해 본 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은 거의 함유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관련 서류를 보면 해당 광물은 2019년 필리핀에서 무연탄으로 수입됐다”이라며 “값비싼 희귀금속이 포함된 광물이 무연탄으로 신고 돼 국내에 들어 왔다면 세관공무원 결탁 등 각종 부정행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은 해당 광물 제련을 위해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로 인한 심각한 후속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