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 주최 측에 책임 물을 수 없어"

2025-05-07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했던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2023년 8월 1일부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대회장 안에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정부는 참가자들에게 비상대피를 지시했고, 참가자들은 일정을 4일 앞당겨 조기 퇴영했다.

이에 A사는 조기 퇴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정부 명령, 지시, 권고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피고가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며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는 A사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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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잼버리

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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