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
정보통신공사 수익성 개선
중소업체 비용 부담 완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 공사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 소통을 거치며 실제 공사업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협회는 그간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대표해 낙찰하한율과 일반관리비율의 상향을 건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에는 협회 건의사항을 포함해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하한율이 상향된다.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인 낙찰하한율은 2005년 8월 지방계약법 제정 시부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간 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공사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져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씩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공사규모별로 10억원 미만은 87.745%,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6.745%,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85.495%,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79.995%인데, 이 비율이 각각 89.745%, 88.745%, 87.495%, 85.495%, 81.995%로 조정된다.
이로써 현장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공사비 애로 해소와 수익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의 현실화에 나선다.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공사 일반관리비율은 규모 5억원 미만은 6%에서 8%로,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5.5%에서 6.5%로 조정된다.
정보통신공사 등 기타공사의 간접노무비율 또한 기존 15%에서 16%로 조정돼 업체들은 부족한 현장 관리 인건비를 보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한 법제의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되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4월 중 입법예고해 상반기 중 개정을 준비한다. 기타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중 발의한다.
현재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은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한 상향 금액을 결정해 하반기 중 개선을 추진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한 달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식 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적정공사비 확보 등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정부에서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고 회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