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단란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지만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김 전 청장은 “광화문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직원과 있었다”며 “저녁에 강남으로 간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이들도 알지 못한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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