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지만, 유 작가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 후보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동·여성 멸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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