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부동산·공유재산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9-16

"국민 불편 해소·재산 피해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기존 '계약 체결일(가계약)로부터 30일 이내'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거래 혼선을 줄여 국민 편의와 거래 질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관리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 기부 사실이나 사용허가 기간을 알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관리위탁자나 기부자가 재산 임대 시 해당 사실과 사용기간을 반드시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조승환 의원은 "국민의 삶은 제도 하나, 법률 하나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계약 관행을 합리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의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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