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안 하고 현역 갈래’··· 올해 입대 공보의 직무교육 거부 움직임

2025-03-26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훈련병 250여명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처벌 규정을 이용해 현역 복무를 하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 배치지역을 조사했으나,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훈련병들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직무교육이 끝나기 전 희망지 조사 절차를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훈련소에서 배치 희망지를 조사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반발했다.

공보의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공보의로 선발되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한데 모여서 중앙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근무 희망지를 받아 추첨을 통해 근무하게 될 시·도를 배치한다.

정부가 중앙 직무교육보다 앞서 희망지 조사를 한 것은, 일부 공보의들 사이에서 직무교육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근무하게 되는 처벌 조항을 이용해 36개월인 복무기간(공보의)을 18개월(현역병)로 단축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명단을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고, 병역법은 이 경우 공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받은 후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려 해도 할 수 없지만, 직무교육을 불참하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명의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고의로 불참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공보의 후보생 중 일부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직무교육 거부를 통해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시작된 의정갈등의 여파다. 이전부터 복무 기관이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공보의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었으나,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을 다 마치지 못하고 사직 상태였던 후보생들은 군 복무를 빨리 마치고 수련을 재개하길 원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로 가느니 현역을 가겠다고 할 만큼 그간 정부가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헌신만 강요했다”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공보의들이 법을 악용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 직무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을 한 후에, 다음 주 중 희망지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배치 협의를 한 뒤 다음 달 초에는 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들의 선택을 반영하려고 희망지 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속해서 불응한다면 무작위 배치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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