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한 이유가 속시원하다.
재판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면서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으며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2인체제에서 임명한 KBS 7인은 유효하게 박장범 사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법에서 ‘추천’과 ‘제청’은 그 의미가 달라 KBS 사장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 추천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KBS 사장 추천을 효력정지시킬 실익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2인 방통위 의결로 진행된 YTN의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에’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고도 덧붙여 설명했다.
그렇다면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MBC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영방송에서 공정성과 진실이 빛을 발하는 길이다.
2024.11.22.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