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47.5% '이내'로 조문 수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중 절반가량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 일몰(법률 효력 상실) 시점을 연장한 게 골자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 이내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국가의 부담 비율은 이전과 같이 47.5%로 고정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국가와 지방교육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47.5% '이내'로 조문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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