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어”

2024-10-0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44%는 기존 정부안보다 2%포인트 높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44%로 수정안을 냈지만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정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뼈대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이들을 위한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를 다 하려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구조개혁 과제 중)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문제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에 집중하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해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지 다시 짜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댐건설이 이슈로 떠올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만약 환경부가 4대강의 제2탄으로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하면 댐을 짓지 않겠다던 환경부가 14개의 후보지를 발표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에도 “꼭 필요한 곳에 댐 신설을 하려는 것일 뿐 필요 없는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일어업협정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일어업협정 논의 재개를 위해) 외교적·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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