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신상품 심의를 개시도 하기 전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두고 적잖은 잡음을 야기한 바 있는 메리츠화재가 상품을 보강, 재정비해 이른바 판매 독점권 획득에 다시 나선다.
당초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신상품심의위에서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펫 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두고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부 보험사의 반발이 심하자 메리츠화재측에 상품을 보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상품 보강을 요청,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 주목, 또 다른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5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원회는 메리츠화재의 펫보험인 ‘(무) 펫퍼민트 댕좋은/냥좋은 우리가족 반려견/반려묘보험2501’과 라이나손해보험의 ‘(무)더핏 나만의 종합보험(갱신형)’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배타적사용권은 특허권의 일종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특히 이날 심의가 이뤄질 신상품 심의를 앞두고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펫 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신상품심의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심의 개시 전부터 일부 보험사의 반발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자 심의위가 상품을 보강한 후 다시 제출토록하는 등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협회측에서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대해 상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메리츠화재가 이를 수용해 상품 보완을 거쳐 다시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심의 일정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배경을 두고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펫 보험상품이 심의 기준에 총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펫 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건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간 의료비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병력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기존 보험사들이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반면 메리츠화재는 유병력 반려동물도 간편심사로 인수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간 보험금 지급 방식 및 유병력 인수 가능한 간편심사형을 도입한 것만을 두고 독점권을 부여할 정도의 심의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준인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연간 의료비 총액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급부방식은 이미 지난 2022년 한화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LIFEPLUE 소득안심 건강보험'과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 같은 급부방식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 할 수 있어 지난해 금융당국이 판매 중지를 권고한 내용인 만큼 유용성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병력 인수에 대해서도 기존 인보험에서 판매 중인 간편심사 보험상품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단지 보장대상(피보험자)을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배타적사용권 심의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일부 보험사의 강한 반발에 손보협회측이 이를 의식해 상품을 보강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 일정이 조정된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심의를 한 후 평가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아 탈락되면 탈락되는 것이지 상품을 보강해 다시 제출하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라며 "특혜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상품심의위의 운영 상의 미흡함을 보여준 사례"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상품담당 임원은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펫보험의 경우 유병력 반려동물에 대한 간편심사 인수는 유용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다만 독창성과 진보성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