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인터넷, 통신주권·생태계 짚어야

2025-06-01

우리 정부가 미국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코리아, 영국 유텔샛원웹과 KT샛·한화시스템이 각기 맺은 3건의 국경간 공급 협정을 일괄 승인함으로써, 국내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가 전세계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저궤도위성을 이용해 지상·해상의 단말에 직접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환경 제약성을 뛰어넘는 차세대 통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로 상징되듯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은 이들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한국 제공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개시를 허락한 것이다.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핵심 인프라, 즉 저궤도위성 등이 스페이스X 같은 해외사업자가 거의 전부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통신시장을 직접 사업 대상으로 내줘선 안된다는 현행법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도입이란 겉치레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통신시장 경쟁환경이나 관련 기술 확보 수준, 향후 관련 산업 확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짚을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통신서비스는 관련 서비스 뿐 아니라 신규 전용 단말기, 네트워크장비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연관 산업을 낳고 기르는 토대가 된다.

통신간 국경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이번에는 지구 밖으로 통신인프라가 확장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이다.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별도 특수 장비 없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이번 한국정부 승인에 앞서 인도 정부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정식 승인했다.

무대가 넓어지면 주도권을 쥔 사업자들은 포식을 시작한다. 초기 항공기나 선박용 인터넷, 산간 도서 지역 통신·인터넷 등 틈새시장을 파고 들다가, 이후 미국에서의 서비스 경험 등이 바탕된 '다이렉트투셀(D2C)' 서비스를 들고 나온다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직접 경쟁이나 차별화 승부까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통신 제공까지 적어도 5년 가량 시차를 둔 시장 개방인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때까지 저궤도위성 통신을 위한 독자 기술개발과 단말 기술 확보, 서비스 발굴 등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정비해야할 것도 태산처럼 많다.

새롭게 시작되는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외국 사업자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결국엔 우리 통신산업 수준과 규모를 키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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