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자회사 對 포스코이앤씨, 소송전 신탁계좌서 자금 인출 어려워

2025-12-01

‘재미동포타운 3단계’에도 걸림돌...신탁계좌 동결로 공공개발 차질

인천시 산하기관이 100% 출자한 개발 시행사의 신탁 계좌 인출이 대형 건설사와의 소송전으로 인해 가로막혀 공공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공공개발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는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 거주 공간인 송도재미동포타운 3단계 조성사업(가칭 인천글로벌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경제청이 설립한 인천투자펀드에서 100% 출자한 공공개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그동안 2단계에 걸쳐 송도재미동포타운(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글로벌시티가 송도재미동포타운 1·2단계에 이어, 진행하는 3단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에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2층~지상 44층, 연면적 31만4천㎡ 규모의 재외동포 공동주택(1천700세대)이 조성된다.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 개발 이익금 1천500억 원은 영종도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학교를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는 129년 전통의 영국 사립학교 ‘위컴 애비’가 선정된 상태이다.

앞서 인천글로벌시티는 3단계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공동주택용지(Rc1 블록)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후속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사업 수익금 800억여 원이 들어 있는 인천글로벌시티의 신탁 계좌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단계 사업 시공비로 책정된 3천140억 원 이외에 추가로 1천26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신탁 계좌 자금을 3단계 사업비 등으로 추가 인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탁 계좌는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와 시공사인 포스코인앤씨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재미동포타운 3단계 사업부지 계약금 50억 원 중 40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하면서 매월 2천만 원가량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토지 중도금과 설계비용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시공사의 사업 방해로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영종국제학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지역 중점사업이 지역 기반 대기업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인천글로벌시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탁 계좌의 대출 담보 설정에도 동의하는 등 상대방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송도재미동포타운 2단계) 착공한 후 급격한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돌관공사(추가로 인원·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공사)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적기 준공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발주처와 지속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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