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24-07-02

한동명 변호사

Q. 안녕하세요. 휴가 때에 친구들과 차량을 렌트하여 제주여행을 하다가 형사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여행 내내 제가 운전대를 잡기로 하여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식사 자리에서는 마음이 풀어져 술을 많이 마시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 수치는 0.09%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것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불안합니다. 최근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차라리 측정 거부를 하였어야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에 큰 비난을 받는 범죄이며, 실제 재판에서도 내려지는 형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한 것인지 경찰청에서 집계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도에 연간 2만9093건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1만304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상자도 2012년 기준 815명의 사망자와 5만2345명의 부상자에서, 2023년에는 159명의 사망자와 2만628명의 부상자로 감소하고 있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 잔은 괜찮다’는 인식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모두가 올바른 음주문화 캠페인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만 술 마신 다음 날의 숙취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어 경찰에서도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기에 전날 과음을 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인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너무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큰 경우라고 보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과음하여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이 예상되어 처벌을 면할 목적이거나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선고될 수 있는 측정 거부의 형량은 폭이 상당히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는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법원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 측정을 하였다면 0.09% 정도 나왔을 수준이었으며, 단속으로 적발된 사안으로서 단순 음주로 취급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언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다든지, 조사 과정의 기록이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 원래 받았을 수 있는 형량보다 높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에는 잘 따라서 더 큰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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