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고액 헌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해온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14일 민사조정 결과 교단 측이 한국 거주자를 포함한 피해자 132명에게 약 21억엔(약 19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지난달 초 3명에게 총 5000만엔(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첫 조정 성립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사례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성사된 3차례 민사조정 규모는 총 174명, 34억엔(약 320억원)에 달한다.
가정연합은 일본 법원이 지난 3월 내린 해산명령에 불복해 상급심에 항고한 상태다.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2022년, 가정연합의 과거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으로 피해를 본 신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으며, 교단을 상대로 집단 교섭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조정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영감상법은 영적인 느낌을 뜻하는 영감과 상술을 의미하는 상법을 합친 일본식 표현으로, 유사종교단체 등이 신도들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변호인단 소속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그동안 조정 참여를 거부하던 교단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 대해 “해산명령이 현실감을 띠면서 연명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진 피해자는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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