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부동산 시장 질서의 강화를 위해 실무 가이드 제공

2025-12-04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세종·대구·서울서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세종시, 대구시, 서울시에서 전국 280여 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방법을 공유하고, 정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처리 역량 강화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총 40여 종)를 접수·처리해 왔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신고 사례와 조사·조치 절차 등을 담은 실무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특정 가격 이하 매물 중개 거부 유도(공인중개사법 위반),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이 있다.특히, 다운계약서를 통한 실거래가 조작은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이어지며, 집값 담합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엄정 조처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시장 감시 강화

국토부는 그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행정처분을 끌어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고 사항 조사 방법,행정처분 절차,수사 의뢰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신고 플랫폼도 개선되어 신고 유형 안내 팝업과 필수 서류 체크박스 기능이 추가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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