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실수요 보호…불법투기 근절 총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4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사례 2077건을 전수 조사한다. 편법 증여를 가려내 탈세 혐의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에 이어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는 223건을 기록해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이들 미성년자 증여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강남 4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두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1~7월 증여 가운데 강남 4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 증여 사례 2077건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밝혔다.
2077건 가운데 증여세가 신고된 사례는 169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다. 나머지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의 경우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들 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과정을 들여다보고 세금탈루 등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한다.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한 '쪼개기 증여' 및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 사례 등도 정밀 검증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했는지 검증하고,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도 살핀다.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은 추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성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도 이날 재차 언급됐다.
국세청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2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