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거론된 윤미향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하다”

2025-08-08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이 8일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했던 검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유용 혐의 등을 반박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자 국내외에서 모두 슬픈 마음들을 전했고 그 마음을 조의금으로 냈다”며 “정의연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장례위원회가 만들어졌기에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논들을 했고 남은 조의금을 200만원을 11개 단체에 기부해 15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만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라는 제 목숨 하나 있지만 질기고 질겨 김복동 할머니 목숨도, 길원옥 할머니 목숨도, 강덕경 할머니 목숨도 제 이 목에 메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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