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조국 옹호, 교육자로서 젊은이 마음 못 살펴"…'5억 급여'도 도마에

2025-09-02

2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수사에 '검찰의 칼춤'…"교육자로서 부족했다"

한국토지공사 감사 근무 2년간 5억 수령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교육자로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한국토지공사 감사 당시 2년간 5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청문 대상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공정으로 마음이 상했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한 글을 SNS에 게재해 입시비리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정치편향 논란을 집중 추궁하면서도 최 후보자의 목원대 장학금 수령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5~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정보학과 석사과정 당시 총 628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2005년 1학기(92만6000원), 2006년 1·2학기(각 96만6000원)에 지도교수추천장학금을, 2005년 2학기(90만원)에는 대학원근로조교장학금을 받았다. 2년간 매 학기 60만원대 지역장학금도 수령했다.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시기는 최 후보자가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취업해 월급을 수령하고 있을 때와 일부 겹치는데, 그는 2005년 11월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임명돼 2년간 약 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두 채 정도 되는 금액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았음에도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꼭 받아야 했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2005년 2학기의 경우 최 후보자가 90만원의 대학원근로조교장학금을 받은 것을 놓고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취업한 건 2005년 11월인데 2학기 6개월 중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절반은 토해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근로장학금은 수업시수 조정, 수업 장소 안내 등 이런 일들을 하며 받는 것으로 2학기 시작할 때 그 금액을 받기로 계약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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