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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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금 예정 구치소 입소 절차 시작...수용번호 발부 3평 독방에서 생활...공동사워장 이용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이 예전과 180도 달라지게 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이날 오전 9시 이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수용 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또 수용자번호를 포함된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할 때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세면대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침대가 없어 바닥에 전기 패널과 함께 이불 등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구금됐던 구치소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한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짜리 독거실에 수용됐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할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나 시간이 겹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의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9일 아침 메뉴는 만둣국,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는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받게 된다. 지금처럼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를 받는다. 또 구치소 내에서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 건물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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