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동통신사 자회사를 포함한 대기업 알뜰폰(MVNO)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 위축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원안과 정부안 모두 통신 자회사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 제한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추가 확보 가능한 회선은 최소 28만명에서 최대 80만명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통신 자회사만 50%로 제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정부가 도매대가 사전규제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통신자회사 알뜰폰은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 5개사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5개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과 에스원 등을 대기업 계열에 포함하면 51.8%다.
통신 자회사 알뜰폰들은 의원안·정부안 모두 기존에 논의됐던 알뜰폰 점유율 규제보다 강도 높은 규제라며 우려하고 있다. IoT 회선 중 차량용 회선만 제외할 경우 이들 5개사 점유율은 44% 수준이지만 IoT 전체를 제외하면 47%다. 점유율 상한이 50%로 정해질 경우 추가 가입 여력은 약 28만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안 역시 통신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면 추가 가입자 확대폭은 8.2%에 그친다. 가입자 기준 약 80만명밖에 늘릴 수 없는 셈이다. 대기업의 시장 신규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과방위가 올해 발표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통신자회사 알뜰폰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 후생이 50%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시장규모 및 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종합 분석한 결과 통신자회사 알뜰폰의 소비자 후생은 2018년 3317억원에서 2021년 4460억원으로 34.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 알뜰폰 소비자 후생은 40% 감소했다.
보고서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시장의 소비자후생이 2023년 약 1조4275억원에서 2027년 약 1조623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점유율 규제로 주요 알뜰폰의 신규 가입 유치가 불가능해지면 소비자 편익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점유율 규제보다 근본적인 알뜰폰 활성화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투자와 혁신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순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되, 이들 대한 도매대가 이하 요금 금지와 과도한 경품 금지 등 중소 사업자의 경쟁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