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2월18일~3월31일 특별단속
불법유상운송·무자격 관광안내 29건 적발

제주에 방문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행위는 대부분 중국인이 자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 불법 관광행위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관광행위는 제주 방문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화권 관광객이 대상이 되고 있다. 적발된 이들 역시 90%는 중국인이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중국인 A씨(47)는 지난 3월5일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관광객들에게 28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중국인 B씨(29)는 지난 3월12일 대만 여행객 3명으로부터 92만원을 받고 지인 소유의 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한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량과 면허를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자격 없이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위반자가 재차 단속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인 C씨(51)는 지난 2월28일 중국인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을 안내하다가 무등록 여행업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그는 일주일 후인 3월6일에도 제주시에 있는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관광시키다가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인 D씨(46)는 지난 3월14일 성산항에서 중국 관광객 7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D씨는 적발 4일 만에 3월1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같은 혐의로 재차 단속됐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 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국에서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면서 “벌금보다 수입이 크다 보니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차 영업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은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 발생 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