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2010년 2월 김 전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취지의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와, 보조금 및 외화 신고·사용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편지 내용에 김 전 위원장을 명시하며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표현까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편지와 근조화환 전달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위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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