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편지 논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무죄 확정

2025-12-3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 위원장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만든 축구화 홍보를 위해 편지를 쓰긴 했지만 김정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이사장은 북한 자문 등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해당 편지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해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또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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