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윤재옥 등 10인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해야"

2025-04-1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윤재옥, 김기웅, 김상훈, 김정재, 박준태, 서일준, 정동만, 정희용,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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