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유엔 파리협정 제6조 의무 지원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 개발 예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 감축 추진에 나선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소속·산하기관 및 환경연구원과 이달 13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제이(HJ)비지니스센터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 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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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개도국의 '유엔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는 ▲국제 감축 사업 승인에서 감축 실적 발급에 이르는 절차 및 제도의 구축 ▲국제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축 실적 추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돕기 위한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 지원 과정을 제공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 ▲감축 사업 추진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과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개도국에서 필요한 온실가스감축 역량 강화 지원 과정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후 분야 전문성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이 지원 과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 감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