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만든 명품 짝퉁 대거 유통 60대 징역 4년6개월

2024-11-28

중국에서 짝퉁 명품 등 위조품 수십만점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상표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556만 원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서 A씨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2013~2017년 5년에 걸쳐 국내 위조상품 중간판매업자에게 명품 브랜드의 지갑, 가방, 신발 등을 위조한 상품 총 25만 2231점을 양도하고 12억 4361만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5~12월 중국에서 가상서버를 임차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광고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또 2003년 9월~10월에는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5397개의 구두, 운동화 등을 정상상품인 것처럼 신고해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입국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입국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다. 그는 2022년이 돼서야 입국해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조상품 생산지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다수의 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상표권침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상품의 수량도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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