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품 관세 면제 5년 연장안 국회 발의

2024-10-09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항공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일몰 기한을 늦추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여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까지만 항공기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하고 내년부터 매년 20%포인트씩 면세율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9년부터는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구조다. 박 의원의 법안대로 개정되면 2029년 말까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된다.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항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항공 산업 선진국들은 민간항공기협정(TCA)을 맺고 항공기 부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기업에만 불리한 운동장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 업계는 관세 면제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7824억 원의 관세 비용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 169억 원, 2026년 347억 원 등으로 증가해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2029년부터는 매년 약 1000억 원씩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항공운송 산업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이라며 “비용 부담이 올라가면 일부 항공사가 정비 수요를 해외로 이전해 국내 정비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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