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부담금 38억원 미납한 통일교 교육재단…선화예고 납부율은 3%

2025-10-16

통일교 계열 학교법인 선학학원이 소유한 서울 소재 5개 사립학교가 지난 3년간 미납한 법정부담금이 총 3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학학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며느리인 문연아 이사장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서울에 위치한 경복초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선정고등학교 등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선학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내 5개 사립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3%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납부율인 28.4%에 비교해도 8.1%P(포인트) 낮은 수치다.

특히 경복초는 납부율 3.2%, 선화예고는 납부율 2.9%로 바닥을 찍었다. 경복초와 선화예고는 각각 법정부담금 9억1000만원, 9억8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 밖에 선정중학교는 납부율 26.5%로 6억100만원을 미납했고, 선정고등학교는 28.8%로 10억1000만원을,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는 47.4%로 3억2000만원을 미납했다. 최근 3년간 5개 학교에서 도합 38억원가량을 내지 않은 것이다.

선학학원이 법정부담금 미납금보다 더 많은 수익용 자산을 보유한 것 또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 선학학원이 보유한 신탁예금은 97억원가량으로, 법정미납금 38억원을 갚을 수 있는 액수다. 선학학원이 지난해 낸 건물수익금도 11억원에 달한다. “재정 여건 악화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반면 서울 소개 가톨릭 학교 4곳은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했고, 서울 내 총 59개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100% 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등 교직원 복지 관련 경비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에서 생긴 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육청 예산으로 미납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결합보조금 1조5700억원을 책정했다. 미납학교에 대해선 ‘별도 추징계획은 없다’고 답했다”며 “사립학교로서 자율성을 누리는 만큼 재정적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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