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사학연금 '직원 저리대출' 도마에

2025-10-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급된 대출액은 12억 5800만 원, 총 31명에게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빌려줬다. 생활안전자금이란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장 20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기며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는 4.28~4.56% 수준이었다. 공단은 또 기존 1인당 5700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학연금 회원인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액 6000만 원보다도 2000만 원 많다.

사학연금의 사내 대출은 부동산 금융 규제(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단 직원들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기존 주택대여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종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 측은 “혁신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지지난해 노사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 대여 개선안’을 상정했으나 노사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율에 대해서도 노사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혜성 대출이 이뤄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사학연금이 내부 직원들에게 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혜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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