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혁신특위, 한계 드러내…설립 취지 무색

2024-06-30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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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개 상임위원회 증설 등의 혁신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혁신특위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등 한계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인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혁신특위가 마련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안)’을 포함, 총 3건의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중 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논란을 불렀다.

우선 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현행 12개의 상임위를 1개 증설, 환경보건위원회를 만들고 보건복지위는 복지노동위로, 경제노동위는 경제위로 이름을 바꾸는 등 소관부서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위원회별로 의견이 나뉘기는 했지만, 핵심은 ‘논의 없이 마음대로 정한’ 안이라는 게 이유다. 결국 설명회 등을 거친 혁신특위는 모든 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하는 상임위의 이름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바꿨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가 신설하겠다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을 포함시키면서 소관부서 조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했다.

21일 혁신특위가 안건을 가결한 뒤 26일 설명회를 열고,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까지 길게 잡아도 6일, 짧게는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혁신특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혁신특위는 교섭단체 양당이 도의회 발전을 위해 혁신안을 내놓자며 출범시켰고, 내부 합의사항을 본회의에 곧장 회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혁신특위가 장고를 거쳐 마련한 안건을 의원들의 반대에 단 하루 만에 바꾸는 것은 혁신특위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며 “혁신특위의 역할은 보장되지 않았고, 사실상 상임위 한 곳에서 중복된 안건을 논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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