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과정 중심’으로 개편

2025-03-23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인증면적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결과 중심’의 친환경인증제도를 ‘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행에선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검출량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의 20분의 1 이하일 때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한다.

이를 생산과정의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선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대신 유기농산물에 대한 별도 검사는 하지 않는다. 서류와 현장 조사를 수행해 폭넓게 유기농산물을 인정하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은 유기농산물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조사하는 체계”라면서 “신규 유기농가, 과거 인증 위반농가 등 위험인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 비중이 전체의 1∼5%”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이분법적 인증평가보다는 위험요소를 파악해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경미한 항목은 농가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매년 까다로운 인증절차가 반복되면서 행정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의도치 않게 탈락하는 농가도 나온다”며 “이를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전했다.

다만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허술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023년부터 ‘비의도적 오염’을 인정하면서 결과론적인 인증제도가 다소 개선됐다”면서 “편의를 위해 인증제도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면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증면적 목표치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정된다. 농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인증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4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를 보면 인증면적은 2021∼2024년 줄곧 하향곡선을 그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친환경면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를 현실에 맞추려는 것”이라면서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목표를 새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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