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번복되며 대학가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시국선언을 이어왔다.
4일 새벽 서강대 대학생 단체인 ‘청년서강’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명령한다. 대통령은 당장 국민의 뜻에 따르라. 우리는 다른 대한민국을 원한다”며 “비상계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보도를 보고도 눈을 의심했다”며 “다른 교수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겠지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979년 10·26 사태 이후 약 50년 만이다. 10·26 사태로 인한 계엄령 때 대학에 대한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학부모들도 다음날 등교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급 학교에 통보되는 구조다.
다수의 맘카페에서는 “내일 아이를 등교시켜야 하나” “시험 기간인데 수업은 어떻게 되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장관이 초·중·고 휴교령을 선포했다”는 뉴스 속보도 돌았지만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가 많자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며 “상황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